프랑스 파리에서 국내로 9억 원에 달하는 양의 명품 가방을 밀수하고 세금을 낮춰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2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9억 60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약 4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구입한 명품 브랜드 가방 199점(시가 9억 6000만 원 상당)을 밀수하고 신고가를 낮춰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 입국 후 가방을 세관에 신고할 당시 B사 가방 1점의 원가가 1290유로임에도 325유로로 낮춰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총 20차례에 걸쳐 153점의 가방을 실제 신고가보다 낮게 신고해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46점의 가방은 관세 신고도 없이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밀수한 횟수와 범칙시가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포탈한 관세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