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은, 은행채·공사채도 적격담보증권 포함 검토…27일 금통위서 결정


23일 정부 대책에는 한국은행의 적격 담보 대상 증권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이번 주 (잡혀 있는) 금통위(27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하는데 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정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조치 등으로 현금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수요가 더 말라붙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시중 발행 채권 가운데 은행채 비율은 올 8월 23%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40% 남짓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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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토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조달 압박도 덜 받게 된다. 기업들도 은행채 발행이 줄어드는 만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가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회사채 시장에서 골치였던 한전채 문제도 조금이나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은 올 들어 23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 다른 기업의 조달 금리를 밀어 올리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며 “한은도 자금 시장 경색을 오래 방치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이 입을 타격을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핀셋 조치로서 적격담보증권 확대 정도는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은행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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