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美 IRA 대응 '미래차 특별법' 만든다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에 보조금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감사 운영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감사 운영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자동차 산업 지원의 근거가 기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에 산재돼 있고 사업 전환 등 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별법의 핵심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했다.

관련기사



미래차 특별법은 최근 문제가 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시 공장을 증설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유턴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특례도 신설된다. 아울러 특별법은 미래차산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미래차 관련 중요 정책의 경우 3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차 육성에는 오래전부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특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산업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IRA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정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