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정국 모자, 유실물 신고 후 습득?'…경찰 신고 없었다

경찰에 신고한 내역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가능…

외교부 "해당 게시글 작성자 특정하기는 어렵다" 입장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외교부 공무직원의 글이 논란이 됐던 가운데, 모자와 관련된 분실물 신고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TS 멤버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었다.

이로써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해당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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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판매자가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기죄나 관명사칭죄 등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해당 모자가 정국이 실제로 착용했던 모자가 아닐 경우 판매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판매자가 글을 작성할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이 아니었다면 인증을 위해 올린 외교부 공무 직원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외교부는 판매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외교부가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는 판매자는 지난해 9월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모자 가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됐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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