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공기업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미용사 등 12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위탁했고, A씨는 검정원 소속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공단이 검정원에게 위탁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검정원 소속 A씨를 특별 채용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18년 6월 감정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면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직원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의뢰했고, 그 명단에 A씨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 기소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자신에게 의견 진술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단이 인사 규정 등에 따라 합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 규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직권면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찰 조사 내용과 채용 면접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친인척 관계인 B씨와 채용권자인 C씨가 공모, 원고를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여러 차례 내정자를 지정해 면접위원들에게 알리는 등 부정채용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