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깜깜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의무 대상을 50가구 이상의 소형 단지로 확대한다. 또 원룸의 경우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노린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려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원룸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공개 항목(21개→13개)을 간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 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5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해 관리비 검증을 강화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 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한다.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K-apt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 경보 시스템을 상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입찰·회계비리 이상 징후에 대한 검증을 고도화한다. 지자체장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 비리 의심단지를 모니터링해 부적정 단지를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는 관리비 관련 회계 비리 등의 근절을 목표로 매년 3월과 10월 정기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첫 번째 합동 점검은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 큰 주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