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지하철서 '몰카'…"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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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복지부 공무원 A씨(58)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부위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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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촬영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에 나선 경찰은 휴대폰을 들고 여성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A씨의 폰에서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코로나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았고 최근에는 복지부 차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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