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들이 교묘하게 피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계로부터 보완 요구도 강하게 받고 있어 작동불능 상태로 빠지는지 우려를 키울 대목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법 수사가 왜 속도가 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감독관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은 156건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2건만 기소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반대 측면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형사처벌이 과도하고 모호성 탓에 준수가 어려워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