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정식 장관, 중처법 늦장 수사 지적에 "교묘하게 피해간다"

국회 고용부 국감서 “범위 넓고 감독관 부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들이 교묘하게 피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계로부터 보완 요구도 강하게 받고 있어 작동불능 상태로 빠지는지 우려를 키울 대목이다.

관련기사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법 수사가 왜 속도가 나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감독관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은 156건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2건만 기소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반대 측면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우려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형사처벌이 과도하고 모호성 탓에 준수가 어려워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