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인권위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안 다수 계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보호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당 권고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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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국회 입법 현황에 따르면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건수는 없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건, 제19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면서 관련 입법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그동안 신설된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공휴일 규정 등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를 차지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약 19%에 해당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인권위에 ‘A시장 4인 이하 도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며칠간만이라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일주일 중 일요일만을 휴일로 보장받고, 일년 중 휴일은 명절뿐이며, 여름휴가는 8월 첫째 주 토요일 하루로 정해져 있어 일년 중 며칠간만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 자신의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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