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5일 A씨(29)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한 대로변에 차를 세운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길가로 나가 B씨를 넘어뜨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하기도 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대로변에서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술비 및 생계비를 신속히 지급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