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하던 여성에 수십 차례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이별 통보한 피해자 스토킹하며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상해 입힌 혐의

대구지방검찰청. 연합뉴스대구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25일 A씨(29)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피해자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한 대로변에 차를 세운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길가로 나가 B씨를 넘어뜨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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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량을 미행하기도 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대로변에서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대구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술비 및 생계비를 신속히 지급했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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