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먹으면 암 걸린다"…죽음의 열매, 한약재로 쓰였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3t 국내 수입

WHO 지정 2급 발암물질…구강암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

빈랑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이른바 ‘죽음의 열매’로 불린다./연합뉴스빈랑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이른바 ‘죽음의 열매’로 불린다./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중국도 판매를 금하고 있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 100t(톤) 넘게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빈랑은 103t에 달한다.

2018년 11t이던 빈랑 수입 물량은 2019년 26t으로 늘었다가 2020년 23t, 2021년 13t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30t을 기록 중이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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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던 중국 또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 2020년 빈랑은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됐고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가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빈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주관 연구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안전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빈랑 수입을 두고 관세청과 식약처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주무 부처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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