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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등기 바뀌면 알림…케이뱅크,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사진 제공=케이뱅크사진 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알림 기능을 갖춘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내놨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출시한 ‘내 부동산 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자가, 전세, 관심 세 유형으로 총 다섯 개의 원하는 아파트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여부를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세안심관리 기능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 권리 침해 우려가 높은 사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고객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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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들어가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전세의 경우 아파트 등록 단계에서 주소와 단지, 평형, 동·호수를 선택한 뒤 계약 만기일과 보증금, 임대인 성명까지 입력해야 해 사실상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고객이 등록한 자가, 전세, 관심 등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적용되며 자가의 경우 취득 시점과 취득 금액을 등록하면 아파트를 산 후 얼마나 가격이 변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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