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11억 대출로 이자 3억 8000만 원 챙긴 대부업자 검거

법정 이자율 20% 넘는 이자 받은 혐의

범죄 수익금 전액 추징 보전 결정 받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이 금고 개방을 위해 피의자를 설득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이 금고 개방을 위해 피의자를 설득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67명에게 총 11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4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이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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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년 간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3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 68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불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은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중 최초 사례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A씨는 채무자들이 차용증을 쓸 때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또 다른 고통을 줬다고 경찰단은 전했다.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불법 대부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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