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쿨존서 도로 뛰어들어 '빙그르르'…또 '민식이법 놀이' 공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대기 중인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씨는 8월 16일 오전 9시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신호등 너머 도로를 응시하던 A씨는 인도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차도로 내려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초등학생은 보도블록에 앉아 있다가 친구를 보고 일어선 뒤 친구와 번갈아가며 차도에 내려오길 반복했다.



특히 이 초등학생은 횡단보도가 적신호임에도 조금 건너면서 차도를 배회하다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

관련기사



그러다 A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문제의 초등학생이 갑자기 다시 튀어나와 도로 반 바퀴를 빙그르르 돈 뒤 인도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경적을 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이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 학생들, 자동차 운전자 놀라게 하려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놀이하는 거로 추정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A씨가 신호 기다리는 중 내비게이션 설정하고 휴대전화도 만지다가 신호 바뀌어서 그냥 출발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느냐"라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저러다 사고 나면 A씨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물론 운전자도 앞을 잘 봐야 한다. 애들이나 어른이 저렇게 왔다 갔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A씨가 잘 보셨다. 운전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식이법은 하루 빨리 폐기해야”, “법이 만들어준 놀이터”, "아무리 바쁜 일 있더라도 저런 아이는 잡아서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 지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변윤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