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삼성 평택캠퍼스 반도체 라인 12→18개 확대 가능해진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생산시설 용적률 1.4배 상향

반도체 생산라인 증가로 9000명 고용 증가 효과 기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용적률 1.2배 완화로 사업 활성화

삼성 평택 캠퍼스 전경/서울경제DB삼성 평택 캠퍼스 전경/서울경제DB




내년부터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이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한다.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생산라인인 클린룸(청정실)이 확대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도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를 추가 허용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 기술 보유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상향(350→490%)돼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클린룸 개수는 현재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 이뤄질 수 있어 다양한 전략산업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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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의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공장 등을 증설하려면 전체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한다. 경미한 증축도 일일이 심의 절차가 요구돼 개발행위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에 소요되던 기간(최소 60일 이상)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원활한 투자를 통한 생산시설 확장에 도움이 되고, 기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며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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