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대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일당은 고리로 약 18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하고 B씨(24)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2300여 명에게 1300억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15%, 연 최대 2000%가 넘는 고리로 18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통대환대출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빚갚을 돈을 빌려줘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대출받도록 해 회수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이는 미끼일 뿐 실제는 고리의 이자가 누적돼 평생 갚기 힘든 채무의 덫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과거 대부중개업을 같이 했었던 직원들과 함께 대출 광고와 대출상담 등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설립했다. 1차 콜센터는 대출 광고와 대출희망자 모집을, 2차 콜센터는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대상자 상담, 대출 실행, 원금·이자 회수 등을 맡았다.
주범인 A씨는 현금·수표만으로 범행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에게는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한 금전 장부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36억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이 부여된 이래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을 지속해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