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LNG 0% 할당관세 내년 3월까지 "

정부, 할당관세 확대 시행 계획 발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 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내년 3월까지 매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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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되며 4820억 원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서민 난방과 수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LN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한은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LNG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한을 연말까지로 정했는데 이를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해온 할당세율은 현행 2%에서 0%로 낮췄다.

주요 식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조정한다. 고등어·옥수수·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에 0%의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당초 0%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한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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