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번째 심정지 환자"…응급실 찍어 유튜브 올린 간호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남성 간호사 A씨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실려 온 사상자들의 응급실 현장을 유튜브 ‘브이로그(영상 일기)’로 찍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남성 간호사 A씨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실려 온 사상자들의 응급실 현장을 유튜브 ‘브이로그(영상 일기)’로 찍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남성 간호사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실려 온 사상자들의 응급실 현장을 ‘브이로그(영상 일기)’로 찍어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남성 간호사 A씨는 이날 새벽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부터 퇴근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응급실에서는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실려 온 환자들의 응급 처치 전후 영상을 찍었다. 영상 속 A씨는 “벌써 네 번째 심정지 환자가 도착했다”, “살리지 못해 너무 아쉽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오후까지 댓글 기능을 막은 채 영상을 공개상태로 뒀으나 논란이 커지자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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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장문을 통해 “비난의 댓글이 많아 속상하다”며 “동료의 연락을 받고 무페이로 가서 3시간 동안 환자 살리고 퇴근한 다음에 편집했다. 그런 거 찍을 시간에 환자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환자가 있을 때는 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회 수 각을 잡아서 신났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했다”면서도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국내외 누리꾼들은 “역겹다(disgusting)”, “시간수당 받고 일했으면 브이로그 안 찍었을 거냐.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의 금지) 위반이다”, “해외였으면 (간호사) 면허 박탈당하고도 남는다” 등의 글을 올려 A씨를 비판했다.

한편 트위터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소셜미디어와 포털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잔혹한 영상과 허위 사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용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트위터는 이용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 시 정책을 참고해주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드린다.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카카오도 '다음 카페' 공지사항에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 작성과 관련해 주의를 요청한다"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공유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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