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포의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경기 화성에 거주"

"성범죄 전과자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 없어"

대신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방범활동 강화, CCTV 확대할 예정

주거지는 출소 당일 '성범죄자 알림e' 통해 공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기 수원 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30)가 31일 출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병화의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박병화가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31일 출소한다.



앞서 박병화가 출소하면 과거 수원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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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박병화가 자신과 가족이 정한 거주지에 머물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1대1 전자 감독 수준으로 밀착 관리키로 했다. 19세 미만 피해자가 없어 박병화는 법률상 1대1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또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핫라인을 통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박병화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박병화의 준수사항 위배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제한(0∼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시 사전보고 등 판결 주문을 지켜야 한다.

경찰도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TV(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가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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