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징수 '총력전'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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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 부도·폐업법인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오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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