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이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경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12건을 조사해 7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복된 혐의는 병합해 총 5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후보시절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2항이 적용되면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후보자 본인의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제250조 2항에 해당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자칫 현직 단체장의 공백 사태로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동력이 초반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지역은 시내버스 파업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편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