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은행권, 기업 매각자금 단독 보관 안 된다…횡령사고 후속조치 마련

은행연합회, 관련 지침 개정안 공고





앞으로 기업 구조 조정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모든 채권 은행에 매월 매각 자금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매각 자금 또한 단독으로 보관할 수 없고 인출시에도 채권금융기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에서 4월 직원이 채권단 관리 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 700억 원대를 횡령한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및 제반 자산 관리·매각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매각 자산이란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담보물 등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간 채권금융기관들은 ‘매각협의회’를 구성해 자산 매각 주관사 선정, 매각 규모 등 각종 업무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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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은 기업 매각 대금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에 공동명의 예금으로 수령 및 보관할 수 있다.

매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매각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 또는 신탁사는 매월 말 매각 자금 잔액, 입출금 현황, 자금 집행 내역을 매각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면 매각협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매각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업무 담당, 실물 보관,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매각협의회의 업무를 돕는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4월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 자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다.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614억 5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 등으로 빼냈다. 이 과정에서 채권 은행들은 횡령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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