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2개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지구

2025년 11월 5일까지 3년 지정

동구 선량지구. 사진제공=대전시동구 선량지구. 사진제공=대전시




탑립·전민지구. 사진제공=대전시탑립·전민지구.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사업지구0.17㎢’,와 ‘대덕연구개발특구Ⅳ지구 탑립·전민사업지구(0.91㎢)’ 등 2개 사업지구를 2022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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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대전시민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실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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