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부각되는 새로운 쟁점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경제와 만나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 태스크포스(TF)의 강점을 ‘전문성’이란 한 단어로 표현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산업의 특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자산 전문팀”이라는 게 디지털자산·혁신산업TF를 이끄는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디지털자산?혁신산업TF는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월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업무 특성상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어벤져스’급 팀을 구성했다. TF를 이끌고 있는 한 변호사의 경우 2017년 부산규제자유특구 업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 자문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TF에도 참여해 법조계 내에서 손꼽히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NFT 투자의 정석’ ‘넥스트파이낸스’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수의 저서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저널 ‘BFL(Business, Finance & Law)’ 기고문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최영노(16기) 변호사는 법원의 법률정보검색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추(43기)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경력자고, 금융 자문 전문인 이유진 (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와 백설화(변시 10회) 변호사는 암호화폐·혁신산업에 관한 법률자문에 주력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21기)는 바른 형사그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혁신산업TF와 함께 디지털자산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한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은 물론 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까지 다양한 혁신 산업 부문에 대한 법률자문·소송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싸이월드제트 측 승소를 이끌어낸 암호화폐 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A사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암호화폐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이다. 암호화폐 발행회사인 A사는 ‘싸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암호화폐를 싸이월드제트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한 암호화폐가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됐다. 이에 A사는 싸이월드제트가 다른 코인 발행회사와 코인을 발행치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자산·혁신산업TF는 싸이월드제트 측을 대리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메인넷,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디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코인, 토큰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기도 전인 2018년부터 연구와 기고 활동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TF 출범에 앞서 수많은 연구활동과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입법, 규제샌드박스 심사 등 정부기관 업무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업무 수행 실적이 타 로펌과 차별화되는 바른 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문성을 필두로 암호화폐사업자(중개업자, 보관업자) 신고 업무부터 국내 최대 거래소의 법률자문부터 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진출, 게임업체의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원격의료플랫폼 운영, 국가기관 발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완 및 용역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
한 변호사는 향후 법조계에서 디자털자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포함해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법적 잣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TF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