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솔선守法]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우리는 안전한가?

법률사무소 현강 이승우 변호사

신고 후 보복위험 여전…"피해자 중심 관련법 개정해야"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어느덧 1년이 흘렀다. 1999년 발의 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전격 시행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길 기대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9월 스토킹으로 또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효성과 성과를 논하는 것 자체를 멋쩍게 만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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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제재가 강화되고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건 사실이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그동안 실효성 있는 조치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만 해도 1만 6571건으로 이미 작년 신고 건수인 1만 4509건을 웃돈다. 외형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자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법 제정 당시 스토킹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면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해 이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스토킹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과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도 개선할 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도 스토킹과 관련해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등 국회에만 20개 가까운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에 더해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또한 신설됐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으로는 SNS나 게임 등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스토킹 범죄가 그 양상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적용되기도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n번방 같은 온라인 중대 범죄를 엄단 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관계부처와 국회는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관계부처나 일선 수사기관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을 통해 법안의 맹점을 확인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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