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총, '교원단체' 몫 국교위원 1명 우선 추천키로

교사노조·교총·전교조, 2일 만나 합의

교총, 국교위에 정성국 회장 추천키로

교사노조·전교조 중 마지막 1인 추천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원 관련 단체 위원을 우선 추천키로 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 수 산정 방식 문제로 교원 단체 몫인 2명은 뽑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이었다. 나머지 한 자리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운데 어떤 곳이 차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조와 교총, 전교조는 전날인 2일 국교위 위원 추천 관련 모임을 갖고 교총이 먼저 국교위 위원 1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했다. 교원 단체 몫의 국교위원 추천은 단체 간 합의 불발 시 회원·조합원 규모 순으로 따지게 되는데, 교총은 세 단체 가운데 회원 수가 월등히 많아 단체 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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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총은 정성국 교총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미룰 수 없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국교위에 현장 교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회원수 논란이 없는 교총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라며 "곧바로 국교위에 교총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한 자리는 교사노조와 전교조 가운데 한 곳이 추천하기로 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나머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원 수는 중복 조합원을 제외하고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노조가 전교조 조합원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노조가 연맹 형태로 이뤄져 있어 중복조합원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교조는 국교위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사노조가 전교조를 앞섰던 것은 맞으나 전교조가 공격적으로 세를 불리고 교사노조에서 중복조합원을 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세 단체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추천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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