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BQ '100억대 치킨전쟁' 승소

법원 "bhc 71억 배상하라"

사진=BBQ·bhc 제공사진=BBQ·bhc 제공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기업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두 회사가 치킨 업계의 자존심을 걸고 벌인 승부에서 사실상 BBQ가 완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가 청구한 금액은 109억 원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71억 6000만 원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앞서 두 회사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1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BBQ는 bhc가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 원과 기간별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 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