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G7, 러시아산 원유에 12월 5일부터 가격상한제 적용

상한선 초과한 러 원유 수송선에 해상보험 금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내년 2월부터 적용

러 전쟁 자금 조달에 직격타 노린다

OPEC+ 감산 이후 추진 속도 높여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다음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더욱 죄기 위한 이번 조치가 수 개월 만에 타결된 가운데 실효성을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해상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가격선은 몇 주 내로 책정될 예정이며, 정기적인 재검토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외신들은 배럴 당 40~60달러 선에서 상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휘발유·제트유 등 석유제품의 경우 기한을 늦춰 내년 2월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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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따라 상한선을 넘는 가격의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 및 서비스은 해상보험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유조선은 원유 유출 등 사고 위험이 커 해운 보험이 필수적인데, 전 세계 유조선의 약 95%가 G7 국가 내 해상보험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원유 거래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게 G7의 설명이다. G7은 이미 동참 의사를 밝힌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도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된 대러 제재 방침이다. 시행 방식에 대한 의견차와 민간 보험사들의 부담 등으로 논의가 늘어지던 중 최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대규모 감산 결정으로 유가 급등을 우려한 서방이 가격상한제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일정 할인율을 정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됐지만, 브렌트유 가격 변동에 따라 상한선이 덩달아 요동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해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지난달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국가들에 석유 운송을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G7 측은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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