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 여는 ‘대장동팀’…李 겨냥 檢 수사 확대 ‘단초’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유동규→캠프→Lee’ 녹취록 내용 요약 메모 공개

정영학 “유동규, 김용·정진상 상의해 이재명 보고”

‘대장동, 한국한 베벌리힐스; 안된다’는 취지 전달

남욱, “대장동에 李 지분 있다고 들었다” 폭탄 발언

법조계, 형소법 ‘혐의 소지 있으면 검찰 수사 가능’

진술 쏟아지는 데 따라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제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첫 공식 공판이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첫 공식 공판이 시작된 지난 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팀’이 법정 안팎에서 각종 진술을 쏟아내면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입’에서 나오는 각종 진술이 형사소송법·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술→단서→수사’로 이어지면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새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비리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정진상과 다 상의해서 (대장동이) 베벌리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이 안 되도록 보고했다.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회계사가 2013년 7월 2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담은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이 제시한 메모에는 ‘유동규→캠프(정진상·김용)→Lee’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정 회계사는 ‘Lee’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캠프’는 ‘이재명 시장의 사람들’이리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와 이야기 나눴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7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을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타운하우스 위주의 주거단지와 도시 지원 시설을 적절히 배분해 고급 주택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고층 아파트를 지어 수익성을 높이려던 민간 업자, 투자자 등이 반대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정 실장과 상의해 ‘한국판 베벌리힐스’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2016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대장동을 분리해 개발하기로 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남 변호사의 경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장동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는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그날 (술자리에서) 김만배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 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다만 정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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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대장동팀이 법정 내에서는 물론 외부에서 쏟아내는 발언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새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에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 진술이 수사에 대한 유력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진정 등 수리)에서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고 명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정 진술은 거짓일 경우 위증죄를 받을 정도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에서 자주 참고하는 사항”이라며 “하나의 사안이 형사적 수사와 함께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검찰이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대장동팀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법정은 물론 외부에서 쏟아내는 발언들은 수사에 주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남 변호사 석방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정 내외부 발언이 한층 늘면서 수사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대장동 수사팀 가운데 일부를 남 변호사 등 진술에 따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의 경우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 0시 만료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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