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해야 한다. 단 이태원 참사 사상자 가족과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주민의 종소세 납부 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6일 국세청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40만 명 중 직권 연장 대상을 제외한 131만 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직권 연장 대상은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납세자와 이태원 참사 사상자 가족, 올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 9만3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은 고지서 대신 납부 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2021년 귀속) 종소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5월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단 이자와 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납세자,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지난 상반기 휴·폐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경영 어려움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도 직권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소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