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순직자 유족급여는 소급 불가"

軍 가혹행위로 사망 25년 만에 순직 인정

유족, 사망 시점 기준으로 유족급여 청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급여는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로부터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았더라도 유족 급여는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1992년 5월 군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은 A씨 아들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보고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보훈청 등 관련 기관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을 순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훈청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상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의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 조항과 무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법률조항이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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