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짧은 치마 입어"…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19세男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 형량 늘어

재판부 "과거 어린 피해자 상대 범행, 죄질 나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남성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밤 10시께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탄 B양(16)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B양에게 문자로 협박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늦은 밤 거부하는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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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난 1월 9일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역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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