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外 규제지역 모두 해제"…14일부터 효력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황 고려,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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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올해 제 4차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완화 방침을 결정,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다르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시,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대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현행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시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한편 이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도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다. 인천 전역(8곳)과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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