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게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이 제지로 실제 불은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