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바운서 계속 태워 사망"…생후 4개월 학대한 20대母

권장 사용시간 넘겨 수시로 사용해

전문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 소견

친모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 진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생후 4개월 아들을 '전동 바운서'에 과도하게 태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3월 2일 오후 4시께 뇌출혈 증상으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1일 만인 13일 숨졌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고, A씨가 ‘전동 바운서’를 과도하게 사용해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동 바운서는 아이를 좌우로 흔들어주는 침대 형태 기기다.

관련기사



A씨는 해당 기기를 1회당 권장 사용 시간인 30~60분을 넘겨 사용했다. 최대 3~4시간씩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견을 통해 A씨 아들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드는 경우 생기는 병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대뇌의 정맥이 끊어져서 피가 나는 ‘경질막하출혈’ 등인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른바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학대 행위로 인해 아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