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경착륙 공포…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

■ 11·10 부동산 대책…두달만에 투기지역·대출 등 추가 완화

15억 초과 주담대 내달 조기 시행

무주택·1주택 LTV 50%로 일원화

5조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 신설

중소형사업장 보증 10조로 확대

이복현(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복현(왼쪽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 전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는 다음 달 1일로 앞당겨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10조 원 추가 증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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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했다. 세종과 인천(8곳), 경기 고양·남양주·김포·시흥·성남중원 등 총 3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출 규제도 대거 풀렸다.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돼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에 한해 모두 50%로 일원화된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은 12월 1일부터 가능해지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다시 허용된다. 이 밖에 2억 원으로 제한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풀어주기로 했다.

레고랜드발(發) PF 리스크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이 신설되고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규모도 현재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냉각돼도 안 되는 만큼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및 세제 중과 조치 등이 향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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