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전용기 "서강대·성균관대, 예비군 훈련 받았다고 빵점"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 처우 당해"

'예비군법' 위반행위…"말도 안돼"

"교원연수과정 인지토록 개선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학생들에게 0점이라니요”라며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조치한 예비군 훈련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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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 처우를 당한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진다”며 “얼마 전 서강대에서는 학과시험에 0점 처리가 이뤄졌고 최근 성균관대에서는 결석처리한다며 역으로 훈계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예비군법 제10조의2’를 인용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며 “엄연히 위법적인 행동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법률이 시행된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학생들이 오히려 혼을 나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서강대 사건이 접수되자 대학 교무팀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측에 해당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성균관대에서 또 다시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단순히 일선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희생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법률에 따라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국방행정 단위에서 그 중요도를 잊고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방부에 명확한 책임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각 대학의 교원 연수 과정 등을 통해 교수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개선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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