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자보 게시 사전허가는 인권침해"…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인권위 "자치활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대학 학생회가 대자보를 게시할 때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지난 4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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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학생회 간부인 진정인들은 재학생들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A대학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A대학 총장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7일까지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으로 수거하고 훼손했다. 이에 A대학 학생회 간부들은 “학내 대자보를 게시할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생회의 동의 없이 수거·훼손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 총장은 “학사 규정에 따라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돼 있고,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대학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대학의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해 승인받은 후 게시해야 하는데, 학생회 간부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홍보 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하였고,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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