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홍률 목포시장 운명 달린 부인 리스크…굿판의 진실은 [서경 X파일]

목포경찰 ‘혐의없음’ 수사에 석연치 않은 의구심 난무

‘정황은 수두룩한데 증거는 불충분’…검찰 판단 주목

목포시청 전경. 서울경제 DB목포시청 전경. 서울경제 DB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남 목포시가 연일 시끄럽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사법리스크는 연일 회자가 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 보다 그의 부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심이 뜨겁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여)와의 공모관계 의심을 받는 박홍률 시장의 부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결국 고발인 측에서는 재수사를 위한 ‘이의제기’를 신청,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재구성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의구심을 제기해 본다.

◇사건의 발단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다. 김종식·박홍률 두 전·현직 시장 측에서는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갈등양상이 심했다. 그 동안 두 전·현직 시장은 목포의 발전 방향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홍률 시장 부인 리스크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말 당시 김종식 시장 부인이 지인에게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박스(90만 원 상당)를 제공한 의혹 때문에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그 돈을 받은 지인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됐다.

하지만 ‘김종식 시장 부인의 금품수수’ 사건은 오히려 ‘당선무효 유도죄’로 뒤집어 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당시 A씨 뿐 아니라 박홍률 시장 부인 등 모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현금과 새우상자를 전달받은 시간대를 전후해 모든 인물들의 통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박홍률 시장 부인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결국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관위에 고발한 A씨 등 4명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5월9일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6·1지방선거 중에 불거졌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더민주 목포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 DB지난 5월9일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6·1지방선거 중에 불거졌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치공작을 주장하며 더민주 목포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경제 DB


◇풀리지 않은 의혹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박홍률 시장 부인과의 공모관계 입증이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A씨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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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그 이상의 수사를 이끌지 못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에 송치된 인물은 A씨 등 4명이다. 경찰수사의 알맹이가 빠져버린 셈이다.

이번 수사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고발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재수사를 위해 검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실제 서울경제가 확인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보면 고발인 측의 주장에 일련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통지서에서 경찰은 당시 피고인인 박홍률 시장 부인에 대해 ‘김종식 시장 부인을 유도 도발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부합된다.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부인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했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없다’고 마무리 했다.

경찰 통지서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정황은 수두룩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홍률 시장 부인과 A씨와의 수백여통의 통화, 수없이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용만 파악된다면 공모관계 입증이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휴대폰은 사라진지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불거졌다. 이 사건의 고발인 측 이상열 변호사는 “박 시장의 배우자는 A씨 등과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5시께 경주 문무대왕릉 앞에서 선관위 제보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굿판을 벌이기도 한 내용이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나왔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박홍률 시장 부인에 대한 여러 정황상 경찰이 무혐의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발인 측 이상열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 유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목포=박지훈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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