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고소한 30대女 2심서 감형 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500만 원, 감형

상대 배우자가 소송 제기하자 “강제로 성폭행했다” 고소

재판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동종 전과 없고 나이 어려”

연합뉴스.연합뉴스.




결혼한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며 고소, 무고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기혼자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B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이듬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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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진, 메시지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고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국가 심판기능이 저해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혼란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현재 복직해서 다니고 있다”며 “A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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