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행안부장관 '지휘권 범위' 법리 검토…직무유기 혐의 가능성

이번 주 중 이임재·류미진 총경부터 소환 조사할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특수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참사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이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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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이런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기초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련 참고인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또 입건된 피의자 7명을 이번 주 중 소환하는 등 이미 사실관계가 일부 파악된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는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수사 초기 가장 먼저 입건돼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등 경찰 관련 피의자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 등을 포함한 정보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다른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한 뒤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한다.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했던 서울청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자료를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던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빠르게 마무리한 뒤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수본은 현재 서면 자료는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고 영상 자료도 1차 확인을 끝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상 자료 추가 확인과 전자 정보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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