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여행 숙박비 다 냈는데 또?"…꼼수 추가결제 '주의보'

현장서 추가결제 요구하는 사례 많아…세부 정보 확인해야

공식홈페이지와 숙박예약플랫폼 가격 비교 후 예약

원화로 결제 시 이중환전수수료…달러나 현지화로 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주요 여행·숙박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9개 숙박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대상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주차료, 시설이용료 등 현지에서 요구되는 추가 결제에 대한 제대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는 사례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많은 플랫폼이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숙박일 별로 20~80달러에 달하는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특히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결제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난처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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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런 불편과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숙소 예약 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 시 업체가 대행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돼 소비자에 시설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


또 대부분의 플랫폼이 한글로 해외 숙박업소를 소개하면서 원화로 결제하게 하는데,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원화로 결제 시 3∼8%의 이중환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 국가 현지 통화나 미국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돼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이같은 예약 시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국내 및 해외 OTA 예약 시 시설이용료 안내 현황. 서울시 제공국내 및 해외 OTA 예약 시 시설이용료 안내 현황. 서울시 제공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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