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대 편입학 정원 배정 시 '학과 칸막이' 없앤다…배분 기준 개선

기존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 만큼만 선발

제도 개선으로 다른 과 결손 인원 활용가능





앞으로 지방대학은 편입학 학생 선발 시 다른 과의 결손 인원을 끌어와 특정 과의 편입학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각 모집단위별로 발생한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이 가능했지만 학교 전체 결손 인원만 충족한다면 꼭 학과별 결손 인원에 맞춰 선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방대가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맞춤형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는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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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이고 B과와 C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B·C과 모두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인 10명까지만 편입학 선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B과 15명, C과 5명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022학년도 기준 2만6031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2~3년 단기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입학의 경우 3학년으로 모집돼 신입학 대비 1~2년 빠르게 해당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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