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밖으로 팔 내밀었으면 부러질 뻔"…음주 오토바이 사고 '아찔'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차량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부딪쳐 손해를 봤다면서 당혹감을 호소하는 한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러던 중 차량 사이를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A씨의 차량과 충돌한 후 순식간에 도로에 나뒹군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도 충돌로 도로 위에 쓰러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한 상태였다고 한다”면서 “차량 파손이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와서 자비 들여 수리해야 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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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뒤 범퍼부터 앞 범퍼까지 엉망진창”이라며 “보험 처리를 하면 렌트비는 자비로 처리하고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일이 복잡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종합보험은 아니고 책임보험에 들어있던 것 같다. 대물 2000만원까지 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다만 가해자도 책임보험으로 자신의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면서 “상대방이 보험 처리 거부해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도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팔을 내미는 행동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운전석 창문에 팔을 걸치고 있는 습관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는 날이 추워 히터를 틀고 운전석 문에 어깨를 기대고 있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습관대로 있었으면 팔이 부러질 뻔했다”며 “운전석에서 강아지와 함께 창문 밖에 고개를 내밀거나 손을 뻗고 팔을 내미는 습관들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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