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헬스장 불친절 응대에 "후기 올릴게요"…협박? 법원 판단은

홈페이지와 실제 가격 등이 달라 말다툼

법원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준…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해악 아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협박죄로 약식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했다. 이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해서 따져 묻자 당시 장난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에 시달리던 B씨는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화를 냈고 A씨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주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글을 게시했으나 B씨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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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헬스장 업주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협박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업체 측의 불친절에 대해 단순히 후기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를 뒤집어쓰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업주의 대응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응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겠다고 단순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까지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후기 작성과 사업주에 대한 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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