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TBS 예산 지원 중단'…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TBS 예산 지원 근거 조례 폐지

시의회 상임위 거쳐 본회의 의결





편파 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2024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은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TBS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인 현행 조례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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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의된 조례안은 시행 시기가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문광위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1년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 3조는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됐다.

해당 조례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인 TBS를 길들이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유정희 시의원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시의원은 “자정 능력이 결여된 서울시 출연 기관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해 현재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조례안을 7월 공동 발의했다.

재단 출범 때부터 TBS를 이끌어온 이강택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10일 사의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TBS는 조례가 시행되는 2024년 전까지 조직 개편과 같은 대대적인 자구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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