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징계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본점 전경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이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을 징계조치했다.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 조치를 각각 1명씩 받았고, 22명이 주의 처분을,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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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 결정과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확정하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과태료 76억 6000만원도 지난 7월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가 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점을 알면서도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일반 투자자 109명에게 721억 4000만원 규모의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확인 의무,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가 1억 원 이상인 일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 52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메시지 발송 전일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 투자자 8965명에게 147회에 걸쳐 사모펀드투자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1만 2814건 발송한 점도 적발됐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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