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금융위, 금융기관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범위 완화 추진

자회사·부수업무 허용 확대로 방향잡고

규제 체제 열거→포괄주의 변경 검토 방안도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 자회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출 등 금융 기관의 핵심 업무의 제3자 위탁 제도도 허용 범위를 넓히돼 수탁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회사도 비금융회사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법에는 각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 15% 초과 소유를 금하고 있으며(15%룰), 금산법에는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정 비금융회사 주식을 20%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단 이런 소유와 지배 구조에 변화를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자회사의 출자 제한과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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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 가지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는 감독 규정에 열거된 업무 외에는 비금융 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허용된 업종을 늘리는 방법이다. 현재 허용된 업무 외에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이나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이다. 감독 규정만 바꾸면 돼 개선이 빠르고 쉬우며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진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반면에 현재와 같은 방식에 범위만 늘어나는 것이기에 금융회사의 신규 산업에 대한 대응력이 개선되지 않고 금융위 역시 영위가 가능한 업무인지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드는 노력과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가지는 규제 체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열거된 업무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제로 규제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할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고 나머지 산업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총량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 전체 자본의 일정 정도만 자회사 출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고 이를 넘어설 경우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들이 가장 바라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본업과 관련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해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해 금융업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회사는 은행 본체와 떨어져 있으니까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업무는 은행 내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이원화 돼 있는 관련 제도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업무위탁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핵심 업무도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록 하고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 저축은행 등은 법이 아니라 금융위 감독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신 국장은 "현행 법의 규율 체계가 다르다. 은행 등에 관한 업무 위탁도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처럼 둘 것인지, 또는 증권, 자산운용사들과 은행까지 아우르는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본질적 업무는 위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관계부처와 핀테크 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내년 초 심의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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