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에이프로젠, 3대 1 감자 단행…"상장 규정 준수 위한 조치"

비지배 귀속 자본 제외시 자본잠식

에이프로젠메디신 합병 회계처리 원인

29일 주총 통해 연내 감자 효력 발생

에이프로젠 송도 공장. 사진 제공=에이프로젠에이프로젠 송도 공장. 사진 제공=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007460)이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3대 1 감자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이프로젠은 내년 3월에 발표될 2022년 연결재무제표가 회계적으로는 자본잠식이 아니지만 거래소 상장 규정상으로는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판정돼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이다.

관련기사



에이프로젠은 2022년 3분기 말 기준 자본금은 3805억 원, 연결기준 자본 총계는 4904억 원으로 회계상 자본이 자본금보다 46% 많아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다. 에이프로젠은 "하지만 거래소 상장 규정에 의하면 연결 대상이 있는 지배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본잠식 비율 계산에는 자본총계에서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은 제외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만을 가지고 자본잠식 여부를 따진다"며 "에이프로젠의 자본총계는 4904억 원이지만 이중에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은 1168억 원이고 나머지 3736억 원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30.7%가 돼 50% 이상 자기자본 잠식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에이프로젠은 2022년 온기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3월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게 된다.

에이프로젠은 “거래소 상장규정 상으로 자본잠식으로 판정될 수 있는 이번 재무제표를 초래한 여러 원인 중 법적으로는 비상장 에이프로젠이 구 에이프로젠메디신에 흡수합병된 것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으로는 구 에이프로젠메디신이 에이프로젠에 흡수합병된 것으로 간주되는 역합병으로 회계처리 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자결정은 오는 29일로 연기된 주주총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채권자 보호기간 1개월을 감안하면 2022년 12월 30일에 감자가 완료돼 12월 31일부터 감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에이프로젠은 2023년 3월에 발생할 수 있었던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