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 성범죄 단속 8개월…1694명 검거·99명 구속

아동 성착취물 44%로 최다

피의자의 88%가 10~20대

불법 촬영물 32%로 뒤이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해 1694명을 검거하고 99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이어온 결과다.

15일 국수본이 검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이 706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520건(32.2%), 불법 성 영상물 338건(21%), 허위 영상물 48건(3%)이 뒤를 이었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중 대부분이 10대(47.6%)와 20대(40%)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30대(32.4%), 불법 성 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30대(36.4%), 허위 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6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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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통해 433명(201건)을 검거하고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의 피의자를 붙잡았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수본은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0여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게시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이어간 일당 24명도 검거했다.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실어주는 대가로 173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준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적발됐다.

연예인 관련 불법 성 영상물 제작을 의뢰받고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에서 ‘허위 영상물 제작방’을 운영하면서 450개를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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